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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9 2013고단125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2. 29. 03:2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 이르러 C는 망으로 보고, 피고인은 편의점 옆 대문을 넘어 들어간 다음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올라가 건물 뒤 창문으로 팔을 넣어 시가 60,000원 상당의 폭죽 20개를 꺼내 C에게 건네 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C는 서로 번갈아 망을 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000원 상당의 컵 10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냄비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진열대 현수막 2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29. 03:45경 김천시 G원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닛 및 운전석 앞, 뒤 문짝을 쇳조각으로 긁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9. 03:50경 김천시 J건물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을 쇳조각으로 긁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9. 03:50경 김천시 M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에스엠3 차량의 트렁크 부위를 쇳조각으로 긁어 수리비 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K,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각 내사보고(일반)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