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2008년과 2009년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저녁에 음주 후 집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 다음 새벽 출근을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혈중알콜농도(0.052%)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