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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20 (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20』: 공소 취소로 공소 기각결정되어 종국. 『2018 고단 875』 피고인은 2018. 2. 25. 22:3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운영의 ‘E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시 합석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씹할 내가 울산 놈들 다 죽여뿐 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겁에 질려 자리를 피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왼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385』 피고인은 2018. 3. 19. 03:3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초량동) 부산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여, 59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702』 피고인은 2018. 3. 30. 16:4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 역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G과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피해자 H(55 세) 가 싸움을 그만두라며 자신의 뺨을 때린 것에 화가 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스테인리스 목발을 들고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337』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2:00 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