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보관판매 범행은 석유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탈세방지, 국민의 신체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동종범행을 범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보관판매한 유사석유세품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