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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65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5. 02:0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할 현금을 인출하러 가야한다며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과 함께 인근에 있는 G편의점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돈을 인출한 후 위 주점으로 돌아오던 중 주점 앞에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점 안으로 들어 온 후 재차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E주점 입구에서 술값을 인출해 돌아오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약 1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대구 북구 경진로 1길 5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복현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상해 혐의 등으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좃까라 개새끼야, 내가 너부터 죽인다, 너거 엄마 보지다 창녀다."라는 등의 온갖 욕설을 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경찰공무원인 순경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상의 점퍼의 지퍼를 뜯어지게 하고 오른쪽 장딴지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I, 순경 J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F,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