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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8 2018누62241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부과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채무자회생법 제424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후순위 파산채권이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과징수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통지에 의한 교부청구의 해제가 없어, ‘필요한 통지 등이 결여된 행위’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법 제424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조세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1호).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조세’ 채권이어서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외에 그 채무자인 원고가 파산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과징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징수법 제70조에 의한 ‘교부청구의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파산관재인에 의해 변제되지 아니한 후순위파산채권으로서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가 종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