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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나7085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3.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C, 딸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으로 표시한다), 1994. 11. 15. 사망한 장남 H의 처인 I와 그 자녀들인 J, K이 있었다.

나. 망인은 2003. 10. 4. 이 사건 부동산을 J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J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4. 8. 20. 접수 제12323호로 2004. 3. 1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J는 2007. 11.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3,600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

등은 J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가단1056호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 망인의 유증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그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1나13249)에서 2012. 10. 18. ‘원고 등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J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7,625,356/277,873,000 지분에 관하여 2010. 5. 3.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2다106591)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 등은 2013. 7. 2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7,625,356/277,873,000 지분에 관하여 선행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원고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위 각 지분을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