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4 2019가단10836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C가 2017. 12. 31.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4137호 공탁한 42,282,721원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C가 2017. 12. 31.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4137호 공탁한 42,282,721원에 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