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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4 2019가단10836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C가 2017. 12. 31.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4137호 공탁한 42,282,721원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