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노원구 C 3 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F 이라는 섬유 무역업을 하는데 원단을 납품하여 주면 이를 가공해서 프로야구 유니 품을 생산하는 G에 납품하고, G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익월 말에 대금을 결재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 의류를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신용도 좋은 회사에 의류를 납품하여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사업자금의 부족을 이유로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H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원단 3,876,994원 상당, 2015. 9. 경 위 장소에서 원단 7,915,985원 상당, 2015. 10. 경 위 장소에서 원단 15,003,219원 상당 합계 금 26,796,198원 상당을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원단을 편취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4. 16:16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 소재 우체국 현금 인출기에서, 불상자( 수취계좌 명의자 I)에게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송금을 하면서, 피고 인의 송금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J의 주민등록번호 (K )를, 그 명의자의 동의 없이, 현금 인출기에 입력한 후 금원을 송금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6. 2. 2.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은행에서 12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9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