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진주시 D 소재 ‘E’(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고 한다) 의 실업 주는 피고인이 아닌 Q 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의 방조범에 불과 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을 위 범죄의 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 몰수, 1,816,67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실업 주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4. 8. 14. 경찰의 성매매 알선 단속 직후 작성한 ‘ 시인 서 ’에서 자신이 이 사건 업소의 실업주임을 인정하면서 종업원의 수, 종업원들의 급여, 업소이용요금, 영업방식, 영업시간, 매출액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위 진술내용 외에도 점포 임대차 내역, 인테리어 비용, 종업원 고용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이후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 까지는 자신이 이 사건 업소의 실업주임을 인정하였다.
③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 중 한 명인 K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업주라고 진술한 바 있고, 다른 종업원인 J, F은 단속 이후 피고인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월급을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인 명의로 체결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