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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1 2015고단7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8. 08:4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소재지에서부터 같은 면 침교리 탄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부터 2015. 3. 28.까지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부터 2015. 3. 28.까지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수사 중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 순번 5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