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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노4853

경매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대항력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 임의 경매(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등에는 피고인 B이 임차인으로서 원심 판시 ‘E 불가마 사우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매 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허위의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아는 자와 이를 모르는 자가 경매에 참여하게 될 경우 공정한 경매가 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경락인이 경매 목적 물의 점유 자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피고인들은 선순위 근저당권 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배당 받을 수 있다.

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매 절차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건물에는 2003. 4. 25.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고, 피고인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은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발생하여 경락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으로 대항할 수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건물의 입찰가격이나 낙찰대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경매에 있어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