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9:24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금호동 방면에서 한남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진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통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