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8.23 2015가단38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제천시 BQ 임야 446㎡ 중, 피고 B는 69/4158 지분, 피고 C, D, E, F은 각 46/4158 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1, 변경된 청구원인 2, 변경된 청구원인 3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K, AL, AM, BM, BN, B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K, AL, AM, BM, BN, BO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