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31.경 신축 집합건물인 서울 용산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택신축 판매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등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190,824,753원과 지방소득세 19,082,475원(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합계 209,907,228원(=190,824,753원 19,082,475원, 이하 이 사건 과세금액이라고 한다)임을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과세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0. 8.경 용산세무서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발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2. 9.경 세무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과세금액과 관련된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에 관한 세무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착수금 10,000,000원, 잔금 1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불복 계약(이하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과세금액 중 69,000,000원 정도를 감액하여 원고가 납부할 과세액이 140,000,000원이 되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착수금과 잔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특약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0. 12. 14.경 이 사건 과세금액을 종합소득세 146,135,825원과 지방소득세 14,613,582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 중 일부가 인용되어 이 사건 과세금액 중 종합소득세가 169,612,065원으로 경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과세금액 중 지방소득세 역시 16,961,206원으로 감액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납부할 과세액이 140,000,000원이 되도록 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2011. 6. 30.경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