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40-1328 | 부가 | 1989-09-12
부가22640-1328 (1989.09.12)
부가
본점과 공장 등 2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공장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사업장의 건물 및 기계장치를 폐업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별첨과 같이 질의회신이 있었으니 참고.붙임 :※ 재소비22601-929, 1989.08.31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지방에 제조공장을 갖고 있는 내국법인인데 자산의 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액공제에 문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본 법인은 본점을 서울에 두고 제조공장을 지방에 두고있어 서울의 본점과 지방의 공장을 각각 사업장으로 하여 각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방에있는 사업장(공장)을 폐업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본 법인은 지방사업장으로 하여금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제출케하고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폐업결정결의를 하였습니다.
다. 본 법인은 이제까지 폐업한 지방사업장에서 사용하였던 기계장치를 부동산 및 기계장치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라. 이러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데 어느설이 정당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갑설)
- 이미 폐업한 지방 사업장의 폐업전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물론이요. 서울 본점의 사업자등록증에의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본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자산의 매수인은 그에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을설)
- 서울본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매수인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자산의 매수인은 그 세금 계산서(본점 발행)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