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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18 2013고단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6.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안마용 의자를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안마의자는 2011. 11. 초순경 이미 사채업자에게 압류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대금을 건네받더라도 위 안마용 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공소장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용 의자를 건네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6.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홍삼 등 물건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 주면 100일 동안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야 했고,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4.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합계 18,4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유체동산압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