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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10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옆 건물에서 신발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8. 12. 31. 16: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호떡판매대에서 발생되는 기름 냄새 때문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신발이 잘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음식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이동식 신발진열대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9. 5. 17.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