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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나2040384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제7행의 “나. 피고들의 시행사 지위 이전”을 “나. 이 사건 호텔의 매도인(시행사) 지위 이전 및 건축주 변경”으로, 같은 면 10행의 “매도인(시행자) 지위”를 “매도인(시행사) 지위”로 각 고쳐 쓴다.

⒝ 제4면 제19행, 제5면 제4행의 각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를 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D에 도달하였다.”로 고쳐 쓴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구성한 청구원인 1)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는 원고들에게 피고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위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제11조 제3항 제3호) 위 사유로 위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들이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제12조 제3항)으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는 2018년 3월을 준공예정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입주예정일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바, 통상적으로 준공이 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예정일 또한 준공예정일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 C은 이 사건 호텔의 준공예정일인 2018. 3.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하지 못하였던바, 원고 B은 2018. 6. 15. 이 사건 호텔이 같은 해

6. 말까지 준공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 A는 2018. 8. 14. 이 사건 호텔 미준공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