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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2 2018고단2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 피해자 C가 피고인 가족의 아파트 매매를 중개해 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7.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B 동 5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거주하고 있는 D 빌라 B 동 501호를 1억 7천만 원에 매매하겠다.

신탁이나 저당권은 잔금 지급 전까지 모두 말소할 테니 계약금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를 매입하기 위하여 2017. 7. 6. 투 에스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대출 받아 같은 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위 빌라에 관하여 투 에스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를 우선수익 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위 빌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음에도 이자 납입을 연체하던 중이어서 경매가 개시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2016. 12. 경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7. 1천만 원, 2017. 9. 28.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2017.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빌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경매를 풀어야 매매가 가능하니 경매 취소 비용을 대신 내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경매 취소 비용을 납부하여 경매를 취하시키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