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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2 2015고단5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5세) 과 부부 지간이며, 피해자 D(30 세 )와는 부자 지간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9. 16:10 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위 사무실의 문을 닫아 놓았다고

오해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사무실 유리창을 손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야 이 썅년아, 왜 문을 잠그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D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 20cm, 칼날 길이 : 11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과도 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물품 가액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해, 재물 손괴 등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