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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5 2020구합531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10. 29. 경 업종을 ‘ 건설 업’, 사업장 소재지를 ‘ 서울 동작구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개업 일을 ‘2015. 10. 12.’, 상호를 ‘D ’으로 하여 부가 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원고들 각 지분율: 50%) 을 신청하였고, 2015. 11. 3. 경 그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들은 2015. 10. 7. 서울 특별시 동작구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지하 1 층, 지상 3 층 규모의 주택( 연면적: 199.62㎡,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16. 6. 3. 사용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6. 7. 19. E 외 1 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1,41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31. 위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조세 특례제한 법 제 106조 제 1 항 제 4호 이 사건 처분 이후 일부 관계 법령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의 쟁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 내용상의 차이는 크지 않아 모두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적시하였다.

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8. 10. 29. 직권으로 원고들을 부가 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의 대지 및 건물의 기준 시가로 양도 가액을 안분하여 건물분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을 457,412,198원으로 계산하여, 2018. 12. 7. 원고들에게 2016년 2기 부가 가치세 68,808,510원( 가산세 포함) 을 결정 고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쳐 2019. 6. 18.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9. 11. 7. 이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