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3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현재까지 인천 옹진군 B 이장 및 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 B 공동이익 사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1. 1.부터 개발위원회로 입금되는 B 마을발전기금을 B 공동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및 B개발위원회 공동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C)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9.(공소장의 “2011. 4. 14.”은 “2011. 4. 29.”의 오기로 보인다) 인천 옹진군 백령면 소재 농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400,000원을 인출하여 B 개발위원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4. 29.부터 2012.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9(공소장의 “10”은 “9”의 오기로 보인다), 38~40과 같이 백령도 등지에서 12회(공소장의 “13회”는 ”12회“의 오기로 보인다)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5,480,000원(공소장의 “17,744,700원”은 “15,48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B 개발위원회 개발위원인 D, E, F, G은 2012. 2. 초순경 B 개발위원회의 회의 중 위 개발위원회의 동의 없이 마을발전기금을 유용하여 함께 여행 할 것을 모의한 후, 2012. 2. 21. 인천 옹진군 백령면 소재 농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고인 및 B개발위원회 공동명의의 위 농협통장에 보관하던 마을발전기금 중 현금 2,000,000원(공소장의 “141,000원”은 “2,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인출하여 B 개발위원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여행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과 위 D 등은 이를 포함하여 2012. 2.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0 공소장의 “11”은 "10"의 오기로 보인다

~37과 같이 백령도, 인천, 춘천, 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