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0 2018고정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0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을 마신 상태로 보령시 대흥로 81에 있는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중촌 길 47에 있는 문화광고기획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동종 전력, 비교적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