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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59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모관계 일명 ‘B’ 은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D, E, F, G을 개설하고,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푸 르 H 콘도 I 호 (2019. 2. 경부터 는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푸 르 J K 호)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일명 ‘L’ 또는 ‘M’ 은 말레이시아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N, O, P, Q, R, S는 말레이시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N, O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 계좌 및 자금 관리, 조직원들에 대한 생활비 지급, ‘M’ 등 관리 자급 조직원의 지시사항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P, Q, R, S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회원 관리, 충전환 전 업무, 스포츠 게임 등록, 배당률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T은 말레이시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의 아이피 임대제공을 담당하고, U, V은 국내에서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오피스텔, 서울 강남구 X 아파트, 서울 강남구 Y 빌라 Z 호, 서울 강남구 AA AB 호 등으로 사무실을 변경하면서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 자로부터 구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자 DB 자료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C( 일명 ‘AD’), 일명 ’AE‘, 일명 ’AF‘, 일명 ’AG‘ 등은 중국 상해 AH 6 층 이하 불상 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