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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4가합474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F 사이에 2013. 7. 30. 체결된 별지 기재 영업양도양수계약을 163,943,25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3.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 2층에서 ‘F’라는 상호의 뷔페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식자재 등을 공급하였는데,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는 46,358,150원, 원고 B은 31,834,500원, 원고 C은 67,542,000원, 원고 D은 18,208,6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한편 F는 2013. 7.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재산 일체를 매매대금 4억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 다.

F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식당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운대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F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39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이 일체로서의 영업용 재산인 경우에도 같다고 할 것인바, F는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이 사건 식당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자인 F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F의 사해의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