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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2 2019고단1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3%로 높은 점, 정황상 201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무면허상태로 운전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