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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24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4.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41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E 명의의 하나은행 직불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같은 동 731 동아넥서스빌 107호 GS25시 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노틸러스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만원, 비밀번호 F를 입력하여 예금 3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30만원씩 6회, 5만원 1회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215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절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고, 앞으로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