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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5 2016가단9883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5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피고로부터 대구 B초등학교 대수선 및 기타 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2,760만원(= 1억 1,600만원 부가가치세 1,160만원), 공사기간 2015. 9. 15.부터 2016. 2. 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를 직접 부담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일명 노무도급계약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후 2016. 2.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미시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5. 10.부터 2016. 3.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총 123,083,558원(= 원고에게 2015. 12. 30. 지급한 인건비 3,300만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로서 주식회사 삼원기업, C회사 등 여러 자재업체들에 2015. 10.부터 2016. 3.까지 지급한 90,083,558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측은 2016. 4.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하지 아니한 부분의 항목들을 확인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원ㆍ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증감계약이 있을시에만 기계약된 공사대금 비율대로 변경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 도중 변경되는 경미한 사항은 공사금액의 증감 없이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계약서 부대조건 3), 4)항 참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한 자재비 3,522,827원과 피고가 미지급한 인건비 4,516,442원 및 부가가치세 210만원, 이 사건 공사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