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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4333

주식양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중략)

3. 상기 1, 2항의 양도, 양수금액을 일금이억원으로 한다.

4. 제5항의 갑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양도할 (주)여수골재(피고 여수골재이다)의 주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여수골재 보통주식 4.2 양도 주식수 : 20,000주 4.3 1주당 양도가액 : 일금 일만원정

5. 갑이 7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8월 24일(이하 ‘이 사건 변제기한’이라 한다) 이전에 일부 금액을 상환할 시, 을은 양도, 양수계약된 주식 중 갑이 상환한 금액만큼 설정을 해지하여 갑에게 주식을 돌려준다.

(중략)

7. 갑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7.1 갑은 을에게 일금 이억원정을 2012년 8월24일 이전까지 지급한다.

7.2 갑은 2012년 8월24일 이전까지는 증자를 할 수 없다.

7.3 갑은 2012년 8월24일까지 7.1항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아무 조건 없이 을에게 양도 할 수 있다.

(중략) * 법무법인 사랑 증서 2012년 제335호 약속어음(이 사건 어음이다)과 동일금액임. 2012년 7월 10일 (이하 생략)

마.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기한인 2012. 8. 24.까지 이 사건 약정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 여수골재에게 위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 항변의 요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5,000만 원을 갚아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1억 원이 남게 되었으나, 원고가 고소를 하겠다는 등 협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