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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8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2013. 7. 8.까지 서울 중랑구 D 지하 1층 소재 ‘C’에서, 성매매 여성인 E, F, G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80,000원 내지 10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분배하고 남은 실질수익 4만원 × 월 65명 × 11개월 = 28,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위 업소를 폐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