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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51723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9. 10.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원고는 2019. 3.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만 원(매월 20일에 후불로 지급), 존속기간 2019. 3. 20.부터 2020. 3.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9. 11.부터 위 차임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 피고가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7.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2020. 7. 7.에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기간인 2019. 10.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내지는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