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 07:45경 서울 서대문구 C 109동 802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1세)이 벽을 뚫어 자신의 집으로 가스를 주입한다면서, “야 쌍년아, 너 왜 구멍을 뚫어놓고 가스를 우리 집으로 보내느냐, 이년아, 너 때문에 살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피해자에게 “야 쌍년아, 네 년을 언제 내가 방해 했냐, 네 년이 그래서 시집도 못가고 처녀 귀신으로 산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2013. 12. 2. 08:06경 서대문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 사무실에 연행되어 위 D 및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경위 G(50세)에게 “저, 개 쌍놈의 개새끼, 전라도 말을 하는 것 보니까, 전라도 새끼 같은데 내가 H한테 말을 하여,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네가 그렇게 하면 너 네 자식들이 천벌을 받을 것이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증언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