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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6노5093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범행 수법이 위험 하다는 점까지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누범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3 차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