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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772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이유

1. 병합심리에 따른 제1, 2원심판결의 전부 파기 여부(소극) 당심에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으나, 제1원심은 징역형을, 제2원심은 벌금형을 각 선고하였는바, 각 원심이 선고한 형의 종류가 다른 경우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은 각 원심이 이종의 형을 각각 선택하여 선고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병과된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동종의 단일한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제1, 2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제1원심판결(피고인 및 검사):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3년 6월)

나. 제2원심판결(피고인): 양형과중 (원심: 벌금 500만 원)

3. 판단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및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서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