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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954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9,3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 ’I’이라는 도박 사이트의 본사 운영 관련자, 피고인 B는 본사의 하부인 총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총판의 하부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 1)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총책인 J, K 등은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구축하여 본사-총판-매장의 단계를 두어 각 운영자를 모집하고, 총판들과 매장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인터넷 상에서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 등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8. 7.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인 ‘H’ 및 ‘L’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1원당 1점씩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에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주되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본사 운영자들이 3% 가량을 취득하고, 총판 측이 2% 가량, 매장 운영자들이 5% 가량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J의 제의를 받고 2012. 5. 중순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M 오피스텔과 전주시 N 소재 사무실에서 콜센터 전화 상담과 게임머니 충ㆍ환전 업무를 담당하며 위 사이트 상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 등으로 16,150,108,045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총책인 위 J는 2012. 7.경 위 도박사이트 H 및 L가 경찰에 적발되자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도주 한 후 해외에 충ㆍ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