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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34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11 월경부터 서울 중랑구 C 606동 104호 ‘D’ 어린이집의 보조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 09:25 경 위 어린이집에서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선반 위에 커피포트에서 끓인 물이 담긴 컵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의가 산만하고 사리 분별 능력이 없는 유아들이 다가와 컵을 만져 뜨거운 물이 쏟아지게 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유아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컵을 보관하거나 컵이 자신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게 관찰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컵을 방치하고 자리를 비운 과실로, 피해자 E(1 세) 가 컵을 손으로 잡아당겨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왼쪽 팔에 쏟아지게 하여 왼쪽 팔과 손에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화상 부위 사진, 화상치료 진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위험한 물건이 유아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뜨거운 물이 든 컵을 피해 자의 손에 닿을 위치에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1세로 이 사건 사고로 피부조직이 일부 괴사되어 허벅지 살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흉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와 부모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원비 중 어린이집안전 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