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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50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22세)은 약 1개월 전부터 같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23:00경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하자며 연락하여 만난 후 다음날 아침까지 2차에 걸쳐 화곡동, 신월동 일대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2016. 9. 12. 07: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3차로 술을 마시던 중, 07:30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식당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폭행한 뒤 그가 소지하고 있던 귀금속 등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때마침 옆 좌석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F에게 말을 걸어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뒤, 식당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F과 함께 나누어 잡고 위 식당 뒤편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끌고 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혀 놓고 F과 함께 피해자의 지갑을 뒤진 후 주차장 바닥에 던져두고, 그 후 약 15분간에 걸쳐 F은 술에 취하여 거의 무의식적으로 허우적거리는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F은 피해자의 왼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세이코 프리미어 메탈시계(SNP003J)를 풀어 빼낸 뒤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검지와 약지에 끼워져 있던 시가 214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3돈 및 7돈)를 빼내어 F과 1개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