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누31363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제1정보는 의견서, 수사지휘건의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형사절차전자화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정보는 비공개(정보부존재함)함을 양해바랍니다.

원고는 2016. 6. 4. 피고 서울동작경찰서장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이하 ‘제1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서울동작경찰서장은 2016. 6. 20. 원고에게 아래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6. 10. 피고 서울서초경찰서장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이하 ‘제2정보’라 하고, 제1정보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서울서초경찰서장은 2016. 6. 20. 원고에게 아래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제2정보는 의견서, 수사지휘,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합니다.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제3항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정보는 비공개하며, 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