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차로의 진입 전 속도를 완전히 줄였고 도로 공사 중이어서 통제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였으며 일시정지선도 없는 교차로로 진입하였는데, 피해차량이 6~70km 속도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중앙부분을 접촉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교차로 전에 일시정지를 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유죄의 이유’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도로의 바닥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는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에 관하여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