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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0. 29. 서울 강서구 D 102호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부 3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적금이나 계금을 타면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특별한 수입이 없고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경제적 여유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6.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부 이자 15만 원씩 지불해주겠다. 그리고 2011. 11. 30.까지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2012. 6.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제1항과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