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와 E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3650 매매대금반환소송에 피고인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서울 광진구 F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를 건네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취하비용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달리 위 조정금 8,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서류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의 어머니인 G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해 주기로 약속하여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대출을 알선해 준 법무사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 후 갑자기 G이 태도를 바꾸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채를 빌려 G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대출금으로 사채를 변제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서류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