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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8. 17. 선고 2015구합2919 판결

경정이 있기 전에 회계처리를 가지급금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유보처분이 정당함[국패]

제목

경정이 있기 전에 회계처리를 가지급금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유보처분이 정당함

요지

당초 가공의 가지급금을 통하여 현금이유출되었으나 경정이 있기 전에 회계처릴 변경을 통하여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유보로 처분함이 정당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9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나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8. 17.

주문

1.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329,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 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4. 5. 13.'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9. 12. 9. 지질조사 및 탐사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9. 6. 5. 폐업한 회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2007. 10. 18.까지 한DD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07. 2. 경 입사한 후 2007. 10. 19.부터 폐업시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1) 소외 회사는, 2009. 3. 2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07년 말 당시 장부상 기재가 누락된 1,397,105,527원'을 한DD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한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2009. 6. 8. 위 익금산입액 중 1,235,450,639원은 그대로 한DD에 대한 상여로, 나머지 161,654,888원은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위 1,235,450,639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위 내역 중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음영 처리된 ㉠, ㉡부분이고, 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행한 회계처리(분개) 및 소외 회사가 했어야 할 올바른 회계처리(분개)는 별지1 회계처리 내역 각 '청구법인이 행한 분개'란 기재와 같다.

다. 한DD는 EE세무서로부터 '2008 사업연도 귀속 상여 소득 1,235,450,639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통지를 받은 후, 2010. 10. 4. EE세무서장에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로 변경된 이후인 2008년 귀속 소득을 자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EE세무서장은 FF세무서장에게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시기는 소외 회사와 한DD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므로 2008년이 아닌 2007년 귀속으로 재결정하라'고 회신하였다.

라. 이에 FF세무서장은 2011. 9. 8.부터 2011. 9. 27.까지 위 상여 소득처분과 관련한 소득의 귀속자, 소득의 귀속시기 구분 및 확정을 위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그 결과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일인 2007. 10. 19.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한DD에 대한 가지급금 695,054,000원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 34,499,000원, 가공 매출채권 220,000,000원 합계 949,553,294원'을 2007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면서 전 대표이사 한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외 회사가 가공 선급금으로 대체 처리한 GG엔지니어링 및 HH엔지니어링에 대한 미지급금 합계 151,975,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나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반환으로 계상한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 금원'이라 한다) 합계 201,975,000원'은 2007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이를 2008 사업연도에 다시 손금불산입(유보)하며, 2008 사업연도에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100,000,000원은 당초 소외 회사의 신고 내용대로 익금산입하되 그 소득의 귀속자만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라 한다).

마. FF세무서장은 2011. 12. 12.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소외 회사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 18. 기각되었다.

바. FF세무서장은 2012. 2. 1.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2007 사업연도, 2008 사업연도 각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소외 회사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28,939,430원의 감액경정을, 2008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106,693,470원의 증액경정을 한 다음, 한DD에게 2007년 귀속 소득금액 949,553,294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소득금액 201,975,000원, 2008년 귀속 소득금액 100,000,000원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각각 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에 따라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329,8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8. BB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11. 기각되었고, 2014. 1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의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FF세무서장의 잘못된 소득처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 금원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2007 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 한DD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너무 많아 소외 회사의 신용평가가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별지1 회계처리 내역 1. 가. 1) '청구법인이 행한 분개'란 기재와 같이 기중에 가공의 현금 129,920,000원을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유입시킨 후 2007. 11. 29. 위 가공의 현금으로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분개하고, 2007. 12. 14. 위 가공 선급금으로 GG엔지니어링에 대한 외주공사비(매입)를 지급한 것으로 분개함으로써 결국 별지1 회계처리 내역 1. 가. 2) 기재와 같이 '미지급금 129,920,000원'을 '가지급금 129,920,000원'으로 대체 분개하여 미지급금과 가지급금을 동시에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한 후 별지1 회계처리 내역 1. 나. 기재와 같이 2008 사업연도에 이를 환원하는 수정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HH엔지니어링에 대한 22,055,000원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위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 금원 151,975,000원 상당의 현금이 사외로 유출된 바 없었고, 설령 유출되었더라도 소외 회사가 위 수정 회계처리를 통해 위 ㉠ 금원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이를 회수할 의도였음을 알 수 있는 이상, FF세무서장이 2007 사업연도에 이 사건 ㉠ 금원을 '사내유보'가 아닌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2) 이 사건 ㉡ 금원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2007. 12. 17. 별지1 회계처리 내역 2. '청구법인이 행한 분개'란 기재와 같이 50,000,000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2008. 1. 1.에 이를 환원하는 수정 회계처리를 하였다. 소외 회사는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해야 할 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지급금을 적게 보이려는 목적에서 분식회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 금원 50,000,000원 상당의 현금이 사외로 유출된 바 없었다. 따라서 FF세무서장이 2007 사업연도에 이 사건 ㉡ 금원을 '사내유보'가 아닌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나.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 금원에 관한 판단

가) 소외 회사가 2007 사업연도, 2008 사업연도에 관하여 별지1 회계처리 내역 1. 각 '청구법인이 행한 분개'란 기재와 같이 회계처리한 사실은 앞의 1.의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GG엔지니어링은 2007. 9. 10. 소외 회사와 총 공급가액 184,000,000원(부가세 별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도 1호선 3공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14. 원고에게 161,920,000원(부가세 14,720,000원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상당의 1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소외 회사가 외상대금 결제 명목으로 GG엔지니어링에 2007. 12. 17. 32,000,000원, 2008. 1. 9. 129,92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2007. 11. 29. 현금 129,920,000원을 지출하여 GG엔지니어링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일자가 아니라 2008. 1. 9.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9,920,000원을 GG엔지니어링에 지급한 점, ② 소외 회사의 현금출납장에 2007. 11. 29. 129,920,000원이 출금된 기록은 있으나 위 금원이 입금된 기록은 없고, 소외 회사가 기중에 현금 129,920,000원을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입금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소외 회사의 현금출납장 기재를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소외 회사는 2007. 11. 29. GG엔지니어링에 대한 선급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현금 129,920,000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날 위 현금 129,920,000원의 상대계정으로 차변에 분개된 선급금 129,920,000원은 가공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며, 2007. 12. 14. 가공 선급금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분개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9,920,000원 부분은 2007 사업연도에는 아직 GG엔지니어링에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금으로 대변에 분개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2007 사업연도에 관한 별지1 회계처리 내역 1. 가. 2)의 가지급금(자산) 129,920,000원은 가산조정(익금산입)하고, 누락된 미지급금(부채) 129,920,000원은 차감조정(손금산입)하는 것이 2007 사업연도의 올바른 세무조정이다.

나) 위 가지급금(자산) 129,920,000원을 가산조정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 '2007년 기중에 현금 129,920,000원을 가지급금 회수명목으로 입금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회계처리[차) 현금 129,920,000원, 대) 가지급금129,920,000원]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위 가지급금의 가산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은 결국 2007. 11. 29. 출금된 현금 129,920,000원이 회수를 전제로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소외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2008. 1. 1. 40,000,000원, 2008. 1. 9. 89,920,000원 합계 129,920,000원의 가지급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위 각 일자에 실제 위 금액 상당의 가지급금을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합계 금액은 소외 회사가 2007. 11. 29. 출금한 현금(129,920,000원) 및 2008. 1. 9. 실제로 GG엔지니어링에 지급한 공사대금(129,920,000원)과 동일한 액수이고 시기적으로도 매우 근접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당초 원고로부터 회수할 것을 전제로 현금 129,920,000원을 지출하고 2008년 초에 이에 따른 수정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GG엔지니어링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된 HH엔지니어링에 대한 공사대금 22,055,000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이 사건 ㉡ 금원에 관한 판단

가) 소외 회사가 별지1 회계처리 내역 2. '청구법인이 행한 분개'란 기재와 같이, 2007. 12. 17.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음에도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2008. 1. 1.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감소시키고 가지급금 50,000,000원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사실은 앞의 1.의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2007. 12. 17.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대변에 분개된 50,000,000원 부분을 임차보증금으로 분개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이고, 소외 회사의 2007. 12. 17.자 별지1 회계처리 내역 2.의 가지급금(자산) 50,000,000원은 가산조정(익금산입)하고, 임차보증금(자산) 50,000,000원은 차감조정(손급산입)하는 것이 2007 사업연도의 올바른 세무조정이다.

나) 위 가지급금(자산) 50,000,000원을 가산조정함에 따른 소득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소외 회사는 2008. 1. 1. 대표이사에게 50,000,000원 상당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위 일자에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금액은 소외 회사가 당초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음에도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던 금액과 동일한 액수이며, 가지급금의 상대계정으로 대변에 기재된 것도 현금이나 예금이 아닌 임차보증금이고 2007. 12. 17.과 시기적으로도 매우 근접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08. 1. 1. 회계처리는 '2007. 12. 17.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수정회계처리로 보이고, 소외 회사가 2007. 12. 17. 가지급금을 감액한 것이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받을 가지급금 채권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거나 '원고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가지급금(자산) 50,000,000원의 가산조정함에 따른 소득처분은 유보로 함이 타당하다.

4) 소결

FF세무서장이 이 사건 ㉠, ㉡ 금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