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통영시 D에 있는 E 다방의 운영자이고, F은 위 다방의 차 배달 종업원이고, 피고인 A, B과 F은 F의 차 배달, 성매매 등을 통한 수익을 각 50% 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F은 2014. 1. 중순경 위 E 다방으로 차를 주문한 G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통영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위 G과 성교 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모두 31회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E 다방의 종업원인 위 F으로 하여금 위 1. 항과 같이 31회에 걸쳐 461만 원을 받고 위 G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 G,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피의자 B의 농협 통장 입금 확인에 대한 수사)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F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명의만 빌려주었고, 자신은 S에서 일하였으므로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F과 성매매를 한 상간자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다방으로 전화하여 커피 배달을 주문하였던 점, 상간자들이 커피 배달을 주문한 장소의 다수가 모텔이었던 점, 피고인 A이 F을 차에 태워 배달 장소에 데려 다 주었는데, 상간자들이 커피 배달을 온 F에게 성매매가 가능한지 묻고 그 자리에서 성매매를 하기도 하였고, F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늦는다는 말을 하였던 점{ 상간자 R은 “ 돈이 부족하여 10만 원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F이 아빠 (F 은 피고인 A을 아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