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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3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위 음식점 운영자인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위 금고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곧 성인의 될 나이의 사회초년생으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현재 임신 중으로 곧 출산예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