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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54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서 ㈜ D에 12,46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30.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0,2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3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06,14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4매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합계 499,218,500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와 같이 합계 177,670,530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