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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5구합60090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55,1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3.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1)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황해경제자유구역 B지구 개발사업<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들 3)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2008. 5. 6. 지식경제부 고시 C(이하 ‘이 사건 지정 고시’라 한다

) 4) 황해경제자유구역 B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사업인정 고시): 2013. 9.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원고의 소유이던 평택시 E 답 3,358㎡ 중 3,358분의 691 지분(이하 ‘①토지’라 한다

)와 F 답 3,603㎡ 중 3,603분의 962 지분(이하 ‘②토지’라 하고, 통칭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수용보상금: 합계 393,986,900원(= ①토지 184,752,100원 ②토지 209,234,800원) 3) 수용개시일: 2014. 12. 22.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내지 10, 20, 30, 3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①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 상황인 ‘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가) 공법상 제한 관련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다만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