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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12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1. 12. 30. 건축주들을 대리한 주식회사 C과 ‘D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차 위 계약에 따라 건축될 각 펜션의 평단 단가를 펜션동 지하층 1,200,000원, 펜션동 지상층 4,000,000원, 관리동 지상층 2,700,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4. 2. 토목 및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에게 안산시 E동 토지 지상에 관리동과 펜션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20.에는 펜션동(F 2동/ G 4동/ H 2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안산시 E동 토지 지상에 관리동, 펜션동을 포함한 11개동의 펜션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각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상 공사금액은 총 1,252,000,000원(그 중 G 동당 금액 130,000,000원, F 동당 금액 80,000,000원, H 1동 동당 금액 130,000,000원, H 2동 동당 금액 100,000,000원)이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기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부가세 발행은 발주자가 원할시 소급적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2. 12. 24. 원고에게 공사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수급인인 원고는 원고와 계약을 하고 2012. 3. 1.부터 경기도 안산시 I(관리동, 펜션동-H 4동/F 2동/G 4동) 공사 중 G 3, 4동 일부 공사를 제외한 총 9개동을 완공함, 공사대금 중 일부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함”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는 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30,8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② 원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중 155,746,100원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