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07 2013고정6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피아 비사업용 승용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5. 31.부터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다가 2008. 9. 9. 08:50경 마산시 회성동 소재 회성동사무소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