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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373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의 신변에 위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주기로 하는 일명 ‘대면편취형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을 서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들이 보증을 서서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아들을 보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서울 구로구 D 도로명 주소: 서울...